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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근로자만 혜택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등을 통해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이 다양해지면서, 기업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시 사업주 지원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게도 최대 월 30만 원 ×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고용유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지원명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원 요건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최대 월 30만원 (최대 12개월)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시 |
2.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자 대신 인력 채용 시
-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백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는 최대 1일 7만원, 연 최대 9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명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원 요건 |
---|---|---|---|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사업주 | 1일 최대 7만원 최대 60일 (연간 960만원) |
육아휴직 시작 전·후 30일 내 채용 대체근로자 60일 이상 고용 유지 |
3. 출산 전후휴가 급여 : 사업주 선지급 필요 無
- 출산휴가(출산 전·후 90일)의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직접 수령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 선지급 부담이 없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필수.)
4.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중소기업 공동 설치 시 우대
-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직장어린이집을 공동 설립할 경우 건립비·운영비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 복지 향상과 인재 유치에 효과적입니다.
5. 출산장려 기업 인증제 : 가점 혜택 및 홍보
-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출산친화기업 인증제'에 선정되면 정부 포상, 각종 사업 평가 가점,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6. 꼭 챙겨야 할 신청방법 & 유의사항
- 모든 장려금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
- 근로자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이 원칙
- 대체인력 지원은 고용 시점 기준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
- 서류 미비 시 반려되므로 사전 상담 필수
인재가 곧 경쟁력인 시대. 육아와 출산을 응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인재를 끌어들이고, 이직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출산장려금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