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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었거나 거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산불 피해자 대상 공공임대 입주 조건과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공공임대 우선 입주?
재난·재해로 주거지를 잃은 국민이 긴급하게 임대주택에 기존 청약자보다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조건
- 산불로 인해 전소·반소·거주불능 상태의 주택 피해를 입은 세대주
- 피해 사실이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경우
- 임시주거시설(마을회관, 체육관 등) 이용 중인 자
✅ 입주 가능한 주택 유형
- 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전세임대 (매입임대 포함)
- 비어있는 공가 활용 긴급 배정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과 방문
- ‘재난 피해 확인서’ 발급 후 임대주택 배정 요청
- LH 지역본부 또는 지자체 임대부서에 신청서 접수
- 순차적으로 배정 및 입주 절차 진행
✅ 제출 서류
- 신분증
- 재난 피해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기존 주거지 피해 사진 (가능 시)
✅ 임시 입주 후 본청약도 가능?
일부 지자체는 긴급 입주 후 일반 공공임대 청약 전환을 허용합니다. 추후 정식 입주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산불 피해로 주거지를 잃은 분들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 제도가 중요한 삶의 회복 수단이 됩니다. 임대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재기의 기반이 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LH공사 공공임대주택 배정 안내
- 행정안전부 재해주거 지원 지침
- 각 시·군청 재난복구부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