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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나 여름이나 겨울엔 냉,난방기 사용으로 인해 비용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확인 하신 후 신청하여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23 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분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음.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진행.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신청기간

     

    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24.5.29 ~ 12.31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가능)
    • 24.5.29 ~ 6.26 : 세대원 감소 기간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가능)
    • 24.6.27 ~ 6.28 / 24.10.1 ~ 10.3  : 신청 · 재신청 일시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 기간
    세대원 감소 /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5.29  ~ 6.26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9.30
    이용권(가상↔실물) / 주소/ 주거형태 / 고객번호/에너지원/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 세대원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5.25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사용안내

    사용방법

     

     

    국가의 모든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아 사용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하단 표 양식에서 원하시는 카드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안내합니다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신청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청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청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방문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전화 1899-4651


    * 각 은행(카드)별 콜센터

    1899-4282 1566-3336 1599-7900 1544-8868

    * 신청전용ARS
    (080-700-2030)
    온라인 -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롯데카드 앱
    삼성카드(www.samsungcard.com)
    삼성카드 앱
    KB국민카드(card.kbcard.com)
    KB국민카드 앱
    신한카드(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페이판/쏠 앱
    체크카드 연동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비고 * SC(제일)은행은 '22년 11월 1일부로 신규‧추가‧갱신 발급 중단. 단,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단, 대구/ 경남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SC은행은 추가발급만 가능하며, 체크카드의 경우 당행 계좌 보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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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용 주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타인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는 7/1 ~ 9월 말까지(하절기), 10/1 ~익년 5/25 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 요금 차감 실시.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4.7.1 ~ 9.30
    동절기 (실물카드) 24.10.4 
    (가상카드) 24.10.1 
    ~  25.5.25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  ‘요금차감’만 신청 가능.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자동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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