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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나 여름이나 겨울엔 냉,난방기 사용으로 인해 비용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확인 하신 후 신청하여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 23 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분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진행.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신청기간
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24.5.29 ~ 12.31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가능)
- 24.5.29 ~ 6.26 : 세대원 감소 기간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가능)
- 24.6.27 ~ 6.28 / 24.10.1 ~ 10.3 : 신청 · 재신청 일시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 기간 | |
세대원 감소 /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5.29 ~ | 6.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9.30 | |
이용권(가상↔실물) / 주소/ 주거형태 / 고객번호/에너지원/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 세대원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5.25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사용안내
사용방법
▶ 국가의 모든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아 사용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하단 표 양식에서 원하시는 카드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안내합니다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방문 |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
전화 | 1899-4651 * 각 은행(카드)별 콜센터 |
1899-4282 | 1566-3336 | 1599-7900 | 1544-8868 * 신청전용ARS (080-700-2030) |
온라인 | - |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롯데카드 앱 |
삼성카드(www.samsungcard.com) 삼성카드 앱 |
KB국민카드(card.kbcard.com) KB국민카드 앱 |
신한카드(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페이판/쏠 앱 |
체크카드 연동 |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비고 | * SC(제일)은행은 '22년 11월 1일부로 신규‧추가‧갱신 발급 중단. 단,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단, 대구/ 경남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SC은행은 추가발급만 가능하며, 체크카드의 경우 당행 계좌 보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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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 주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타인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는 7/1 ~ 9월 말까지(하절기), 10/1 ~익년 5/25 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 요금 차감 실시.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 24.7.1 ~ 9.30 | |
동절기 | (실물카드) 24.10.4 (가상카드) 24.10.1 |
~ 25.5.25 |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 ‘요금차감’만 신청 가능.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자동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