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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종료 후 돌아가는 길,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식을 몰라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은 중요한 노동법 이슈입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정확한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에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
-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H-2), 기타 비자 무관 적용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무자 모두 포함
외국인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 | 기준 내용 |
---|---|
지급 대상 |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지급 시점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 방식 | 통장 이체 또는 현금 지급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
외국인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 1일 평균임금이란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 예시 계산
- 3개월 총임금: 6,000,000원
- 3개월 총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6,000,000 ÷ 90 = 66,667원
- 근속연수: 3년
- 퇴직금 = 66,667 × 30 × (36 ÷ 12) = 약 6,000,030원
외국인 퇴직금 이중지급 주의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는 퇴직금 대신 출국만기보험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어 중복 지급 주의가 필요합니다.
- E-9, H-2 비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출국만기보험’으로 퇴직금을 대신하는 구조 가능
- 사업주는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
- 근로자는 출국 시 보험금을 수령 → 별도 퇴직금 지급은 면제될 수 있음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외국인이라도 동일한 보호 대상
- 지방고용노동청 → 진정서 제출
- 퇴직금 미지급 →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법에 따라 동일한 퇴직금 권리를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계산과 근거 자료 확보입니다.
사업주라면 법적 의무를 지키고,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챙겨보세요. 퇴직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