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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병원동행도 가능할까? 최근 병원동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요양보호사 분들도 병원동행 업무를 병행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병원동행 가능한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병원동행 가능한가요?

     

     

     

    하지만 병원까지 동행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안하셨죠? 이번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병원동행 가능한지 여부, 주의사항, 실제 활동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요양보호사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공인 자격증
    • 시설 또는 재가 서비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 고령자, 치매환자 등을 위한 돌봄 인력

     

     

    ✔️ 병원동행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일까?

     

    ✅ 정답은 “조건부 가능”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기본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조건 1. 보호자 또는 이용자 요청 시

    가족 또는 본인의 명확한 요청이 있으면, 병원 진료 동행이 가능합니다.

     

    조건 2. 계약 내용에 명시된 경우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계약서에 ‘병원 동행’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건 3. 간호·의료 행위는 불가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약 처방 전달/복약 지도 등은 불가능합니다.

     

     

     

     

    ✔️ 병원동행매니저로 전환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증가

     

    병원동행은 일반 요양 서비스보다 수익성이 높아,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한 분들이 병원동행매니저로 전환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존 고객과 함께 병원 이동
    • 진료실에서 설명 전달
    • 필요시 약 수령까지 (비의료 행위만 가능)

     

    📢 단, 반드시 계약서 또는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

    비고

    보호자 요청 가능 사전 동의 필요
    계약 포함 여부 포함 시 가능 서면 계약 권장
    의료행위 불가 약 복용 지도 등은 불가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도 병원동행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관련 지침을 잘 따르고, 안전한 범위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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