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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일제,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직원 만족도는 높이고, 정부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입니다. 유연근무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 운영하는 기업에게 연 최대 1,0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실제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연 520만 원, 기업당 최대 연 1,040만 원
    지원기간 6개월 단위 지원 (연 2회)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신청

    지원 대상 조건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운영 중
    • 1개월 이상 유연근무 실시 실적 보유
    • 근로계약서 및 제도 운영 내규 구비

     

    * 유연근무제 유형에는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로제, 직무 공유제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 근로자 1인당 월 43만 원씩 지원
    • 연간 최대 12개월 × 43만 원 = 520만 원
    • 기업당 최대 2인까지 인정 → 최대 1,040만 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워크넷(work24.go.kr)👆 또는 일생활균형 누리집👆 접속
    2. 회원가입 및 기업 정보 등록
    3. 유연근무제 도입 내역 입력
    4. 서류제출 및 승인 대기

     

    필요서류 목록

     

     

    • 유연근무제 도입 내규
    • 근로자 근무일지 및 출퇴근 기록
    • 임금 대장
    • 고용보험 자격 이력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A)

     

    Q. 워라밸 장려금은 사업장마다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단일 기업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기준으로 2인까지 가능합니다.

     

    Q. 유연근무제 실적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나요?

    A. 근무기록, 근로계약서, 출퇴근 시간 기록표 등으로 확인됩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체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 삭감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허위신청 시 지급액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단위 운영 실적이 없으면 다음 회차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