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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24일부터 외국인은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 작성,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 참고 후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전자입국신고서 신고

    전자입국신고서 신고

     

    제출 대상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종이 입국 신고서와 효력 동일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작성 가능 ( 제출 후 72시간 경과 시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

    수수료 무료

    ✅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는 신고자 이메일 전송(입국심사시 전자입국신고서 소지할 필요는 없으나, 발급번호 도움됨)

    ✅ 전자여행허가(K-ETA)와는 다른 제도

     

     

     

     

     

    📢 ex ) 입국일이 '25. 3. 29.(토)일 경우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가능일은 '25. 3. 27.(목), '25. 3. 28.(금), '25. 3. 29.(토), 총 3일임(대한민국 표준 시 기준)

     

    📢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소지한 외국인, 항공기 승무원 등은 신고 불필요

    제출인원

    PC에서 전자입국서 작성할 경우 최대 1000명 까지 일괄작성, 제출 가능.(단, 스마트 폰(모바일웹)으로 작성할 경우 최대 9명까지 일괄작성 및 제출 가능)

     

    전자입국서 조회 / 수정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후 입국목적, 체류정보, 출국일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국심사 전까지 공식사이트( 전자입국신고서 누리집 )에서 조회 및 수정 가능

     

     

    👉 '전자입국신고서 누리집' 바로가기

     

     

     

    📢 입국일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만 수정 가능

     

     

     

     

     

     

    작성방법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총 7개 언어 지원

    ✅ 개별 or 단체전자입국신고서 작성 가능 (신고자 수에 따라 작성)

    PC 및 모바일웹에서 모두 작성 가능

     

     

     

     

    ✅ "단체전자입국신고"는 일괄 입력 기능이 제공되므로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항공편명 등 공통사항을 한 번만 입력

    신고자가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

     

     

    전자입국신고서 사용자가이드(ver.1.0 한글본).pdf
    3.47MB

    신고 절차

    전자입국신고서

    단체전자입국신고서

    신고대상자

    대한민국 사증(VISA) 소지자

     : 대한민국 입국 예정일까지 유효한 사증(VISA)을 소지한 자
    K-ETA 면제자

     : K-ETA 한시적 면제 대상 국가 국민
     : K-ETA 신청국가 국민 중 만 17세 이하, 만 65세 이상인 자
     : K-ETA 신청국가 국민 중 외교/관용(특별) 여권 소지자

    • 특별여권이 관용여권으로 인정되는 국가: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파나마, 이집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현역군인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8조 규정상 구성원(현역군인)으로 유효한 미군 ID카드와 명령서(ORDER)를 소지한 자
    UN여권 소지자

    :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 직원에게 발급하는 국제연합통행증(LAISSEZ-PASSER)을 소지한 자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소지자
    : 유효한 ABTC 소지자(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

    • 유효한 ABTC란?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이 일치하고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여권번호가 적혀있어야 함.
    • ABTC 승인국가 코드 ‘KOR’ 표시가 있어야 함.

    국내 선원 입국 예정자 
    : 유효한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무 하기 위하여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외국인 선원 입국예정신고가 되어 있는 자
    : 고용계약 종료 등으로 국내에 입항하여 여객으로 출국하기 위해 승무 하던 선박에서 하선하는 선원 및 가족(배우자와 17세 미만의 자녀)

     

     

     

     

    신고제외대상자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도 출·입국심사 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심사를 받아야 함(입국신고서 작성 대상 아님)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소지자
    :유효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자

    K-ETA 소지자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자

    • 단, K-ETA를 소지하였으나 사증으로 입국하려는 자는 전자입국신고서 작성필요
    •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신청한 단체전자사증을 소지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단체사증을 소지한 인도, 캄보디아 단체관광객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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