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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는 이사 후 새로운 주소지로의 거주 사실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작성해야함.
📢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로그인하셔서 본인인증 하셔야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
-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
📢 방문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
신청자격
- 본인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본인정보 제공 여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본인정보 제공 여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수료 1건당 600원
- 작성해야할 신청서는 없음.
구비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