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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더군다나 그 고용보험료 마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아직 가입 하지 않으셨다면 가입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원신청
신청 버튼 누르시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먼저 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예산 : 15,008백만원
평균 매출액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업종 | 숙박/ 음식점업 등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도매/소매업 등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운수업 등 | 제조업(식료품/의복/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상시 근로자수(5명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매출액(표)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행전 간단하게 라도 고용보험료 진행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납부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
2.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신청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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