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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로 집도 잃고, 돈도 못 돌려받은 상황이신가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지원 제도’, 즉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 방법
    보증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 방법

     

     

     

    이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지원제도' 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해당 금액은 국가가 임대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확정된 자 (국토부 피해자 인정 완료)
    • 계약 보증금 3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지역별 차등 있음)
    • 다른 수단(보증보험, 반환 소송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 내용?

     

    국가가 피해자에게 최대 70% 범위 내 보증금 반환금을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의 재산처분 상황 등에 따라 추후 보전됩니다.

     

    항목

    내용

    지원 비율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지급 방식 국가가 우선 지급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한도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상자

     

    신청 절차?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 수령
    2. 지자체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통해 대지급 신청
    3. 서류 심사 및 지급 결정 (약 30일 이내)
    4. 지급 확정 시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필요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거래내역, 소송 판결문 등)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한결정 통보 후 6개월 이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
    • 기존 보증보험 청구자와는 중복지원 불가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라면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