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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고, 주거 및 금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이란?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돕기 위해 ‘피해자 결정’을 통해 공식적인 지원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이 결정을 받아야만 공공임대 지원, 이주비 융자, 경매 우선매수권, 보증금 일부 반환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기준?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실종, 파산, 사망 또는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해도 보증금 전액을 못 돌려받는 경우
- 허위계약서,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고의적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대상자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 종료일 기준 2년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
- 현재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경우
-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 중인 임차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LH 또는 한국부동산원)
- 서류 심사 – 실제 거주, 계약서, 피해 사실 확인
- 피해자 결정 통보 – 인정 여부 결과 통보
- 지원 신청 – 공공임대, 긴급대출, 생계비 등
신청 기관과 방법
구분 |
내용 |
---|---|
온라인 신청 | ✅LH청약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접속 → 피해자 인정 신청 |
방문 신청 | LH 지역본부 또는 부동산원 지사 방문 접수 |
문의 전화 | LH 콜센터 1600-1004 / 한국부동산원 1644-2828 |
필요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센터 발급)
- 보증금 미반환 증빙서류 (통장 거래내역 등)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결정신청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 공공임대 우선 제공 (긴급 주거)
- 이주비 융자 (최대 2천만 원, 무이자)
- 보증금 일부 대지급 (사후 정부가 회수)
- 경매 매각 시 우선매수권 부여
주의사항?
- 신청 기한은 계약 종료 후 2년 이내, 늦으면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 중단 및 법적 책임 발생
- 지자체별로 일부 서류나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전세사기 피해는 나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하고 돕기 위해 만든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피해자 결정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기에, 지금 바로 서류를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