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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피해자 결정이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절된 판단을 다시 검토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조건, 절차, 준비서류,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의신청' 제도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거절된 경우,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국토교통부로 접수되어 재심사됩니다.
이의신청 가능한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거절 통보’를 받은 자
- 거절 사유에 대해 추가 자료, 정정된 정보로 반박 가능성이 있는 자
신청 기한은 언제?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안내
- 거절 통보문 수령
-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보완자료 제출
- 국토교통부가 재심의 절차 개시 (20일 이내 결과 통보)
- 결과에 따라 피해자 결정 확정 또는 최종 기각
제출처?
- 온라인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 우편/방문: 결정 통보를 받은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과
필수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양식은 피해자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피해자 결정 거절 통보서 사본
- 추가 증빙자료 (보증금 반환 곤란 증거, 임대인의 사기 정황 등)
- 진술서 또는 보완 설명자료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 반드시 30일 내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소인 기준 유효
- 추가 자료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사실 기반이어야 인정 가능
- 재심 결과도 기각될 경우 최종 확정됨 (추가 이의는 불가)
억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께 이의신청은 반드시 활용해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반드시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