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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에서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최대 20만 원 주거 혜택 받으세요!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5. 2. 4.(화) 9시 ~ 25. 3. 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 반드시 진행.

     

     

     

     

    신청방법 : 온라인 or 모바일 앱

     

     

     

     

     

     

     

    • 모바일 앱 신청 

    주거안정장학금 모바일 앱 신청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2. 신청 및 지원대상


    신청대상 :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대도시권역 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
    시지역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시까지
    군지역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3.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아래 형광펜 표시된 박스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검색창으로 참여대학을 알 수 있음.

    (단,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아님.)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조회

     

     

     

    4.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단, 방학 중(7-8월 /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지급방식 : 월 지급 한도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지원범위 :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5. 주거안정장학금 Q & A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