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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소득요건에 따라 진행 하는 근로 장려금 제도. 이번에도 미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참고해 복지 혜택을 받자. 더불어 가구원 소득에 따른 지급액도 같이 참고 하자.
근로장려금?
소득이 있으나 일정 금액 기준 미만인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장려와 소득을 지원 복지제도.
신청방법
-정기신청 : 24.5/1~5/31 (기한 후 신청 : 24.6/1~11/30)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 : 근로소득자는 상반기 or 하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 : 반드시 소득신고
-신청대상자가 안내문 받은 경우(우편 or 모바일)
: ARS (음성 / 보이는) , 홈택스(모바일앱 / PC),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우편 / 모바일) , 신청대리 서비스(전자신청이 어려운 경우 - 고령층 / 장애인 :1566-3636)
-신청 안내문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 PC) , 서면신청 (세무서 전화/ 우편접수)
신청자격 & 지급액
가구원/소득/재산 요건 등에 해당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 신청 제외인 경우도 있다. 아래에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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