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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면서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신청 방법부터 지원 금액, 근로 시간, 선발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 재학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 돌봄 청년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우선 선발 소득 기준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차 신청 기간: 2024년 11월 21일(목) 9시부터 12월 26일(목) 18시까지.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025년 1월 2일(목) 18시까지 완료)

     

    • 2차 신청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9시부터 3월 18일(화) 18시까지 진행.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근로장학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지켜야 함).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3. 지원 금액 및 근로 시간

     

    국가근로장학금의 지원 금액과 근로 시간은 근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 25년 시급단가) 교내근로 10,030원 / 교외근로 12,43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 26년 1~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변동 가능
    • 최대근로시간 :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6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 돌봄 청년은 학기당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4. 근로 유형 및 업무 내용

     

    국가근로장학금의 근로 유형과 그에 따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내 근로 : 대학 내 행정 업무 보조, 도서관 업무 지원, 연구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 교외 근로 : 지역 사회 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근로하며, 행정 업무 보조, 교육 지원, 사회복지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 유형 및 업무 내용

     

    5.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 함.(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지 선택 : 희망 근로기관을 신중히 선택, 근로자별 요구 조건(전공, 학년 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