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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여 여러 가지 변화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개혁안, 납입기간, 조기수령 조건, 일시금 수령 조건,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최고 수령액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국민연금 = 국민 누구나 가입하는 연금 제도 (보험료 납부 필요)
    노령연금 = 국민연금 중 노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 (10년 이상 가입 필수)

     

    😃 "국민연금"연금제도의 큰 틀이고, "노령연금"그 안에서 노후에 받는 연금입니다!

     

     

     

    1.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및 변경사항

     

    1️⃣ 보험료율 인상

     

    2025년부터 보험료율이 9% ~ 10% 인상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료 인상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개혁안은 13%로의 단계적 인상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만, 올해는 10%까지 인상되는 첫 번째 단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연금 수령 연령 조정

     

    연금 수령 연령이 65~ 67세로 점차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65세에서 66세로 조정되고, 2028년부터 67세로 조정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연금 지급 기간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소득대체율 유지

     

    소득대체율은 현재 40%~42%로 유지되며, 이는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소득대체율 42% 유지가 적용됩니다. 소득대체율을 변경하려는 다른 개혁안은 향후 시행될 수 있으나, 2025년에는 현재 소득대체율 유지가 핵심입니다.

     

    4️⃣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월 30만 원~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더욱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연금 개혁안의 중요한 사항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은 독립적으로 인상됩니다.

     

    5️⃣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의 재정이 일정 수준 이상 고갈되었을 경우,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올해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장치는 물가 상승률, 가입자 수, 고령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및 변경사항

     

    2. 국민연금 납입기간

     

    • 최소 가입기간 :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액 산정 방식 연금액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노령연금 신청

     

    만 60~64세에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지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 기준

    • 만 60세: 연금액의 30% 감액
    • 만 61세: 연금액의 24% 감액
    • 만 62세: 연금액의 18% 감액
    • 만 63세: 연금액의 12% 감액
    • 만 64세: 연금액의 6% 감액

     

     

     

    4.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but, 아래 일정 부분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됩니다.

     

    5.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감액대상)

     

    노령연금 감액 기준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을 때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감액 대상

    • 기준소득월액 29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만큼 연금에서 차감
    • 초과 금액이 연금액을 초과하면 지급 정지
    • 만 65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이 연금 지급

     

    6.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최고 연금액

    • 2024년 기준 최고 수령액 : 월 270만 원
    • 조건 : 가입기간 40년 이상, 평균소득월액 606만 원 이상

     

    일반적인 연금 수령액

    • 평균 가입자의 경우 : 월 60~100만원 수준
    •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 월 30~50만 원 수준

     

    7. 노령연금과 일시금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