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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해고 사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근로 및 근무시간

     

     

    (1)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전면 적용

     

    2025년부터 근로시간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 내용 :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적용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

    • 적용 범위 :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 내용 : 임신한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임금 삭감 없이 적용)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

    • 적용 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
    • 사용 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가능.

     

    2. 휴게시간 및 휴가 제도 변화

     

     

    (1) 휴게시간의 명확화 :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2) 연차 유급휴가의 가산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3) 출산전후휴가의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3.  해고 사유 및 절차의 명확화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ex : 근로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 / 업무 능력 부족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원 감축 등

    (2) 해고 절차의 강화

    • 사전 통보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
    • 해고 사유 서면 제공 :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공.
    • 부당해고 구제 신청 :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 할 수 있음.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복직 또는 금전 보상 받을 수 있음). 

     

    4.  근로기준법 변화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대응 방안

     

    (1) 기업의 대응 방안

     

    ✅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한 근태 관리 시스템 강화

    해고 절차 준수 :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

    유연 근무제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 근무제를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워라밸 보장

     

    (2) 근로자의 대응 방안

     

    근로계약서 확인 : 본인의 근로 조건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부당해고 대응 : 부당해고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구제 신청

    휴게시간 및 휴가 활용 :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근무 환경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