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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과 함께 의료급여의 주요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025년 의료급여 주요 변경 사항

     

     

    •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어,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

     

    구분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대상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입원비 본인부담 없음 (전액 지원) 10% 본인부담
    외래진료 본인부담 500원~2,000원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름) 15% 본인부담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자격 심사

    4️⃣ 승인 시 의료급여증 발급 및 혜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