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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매년 4월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시기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5년에는 전자신고 의무 기업도 확대되어, 실수 없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글 하나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부터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확정신고 후 4월에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법인세와 동일하지만 납세지와 납부처는 다릅니다.
✔ 202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
- 2024년 중간에 결산을 마친 비사업연도 법인
- 국내외 영리법인 및 일부 비영리법인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2025년 기준)
구분 | 신고 기간 | 납부 기한 |
---|---|---|
정기 신고 |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2025년 4월 30일까지 |
중간예납 | 별도 통보 | 통보된 날짜까지 |
✔ 신고 방법 -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2025년에는 대부분의 법인이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꼭 알아야 할!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전자신고 의무화 대상 확대 – 총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법인 → 50억 이상으로 확대
- 분할납부 허용 –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가산세 강화 – 무신고 또는 납부 지연 시 최대 20% 가산세
✔ 가산세 피하려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모두 놓치면 이중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특히 아래 두 가지는 꼭 주의하세요.
- 법인세 신고 후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음!
- 납세지는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방세는 홈택스에서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지방세는 위택스 또는 ETAX(서울시)에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Q. 납부만 하고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도 절차이며 둘 다 완료해야 합니다.
Q.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A.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법인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신고지만,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챙겨야 하는 만큼 꼭 위택스 또는 ETAX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시간이 없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행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한 내 정확하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