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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하반기 신청기간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방식 : 정기신청 /  반기(상, 하) 신청

     

    • 각각 신청 기간,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등에 차이가 있음.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 발생 시기와 장려금 지급 시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분하반기 소득분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 신청 방법

      • 모바일 + PC 신청 :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 이용
      • 전화 신청 : 국세청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 이용
      •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1566-3636 ) :  전화하셔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 명의 계좌번호 사전준비)

     

    📢 아래는 우편으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전화 신청

     

    모바일 안내문 신청

     

     

    모바일,PC 신청

     

    우편안내문 신청

     

     

     

    📢 우편 안내를 못받으신 분 (미안 내자)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안내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3️⃣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4️⃣ 제출 후 접수 확인

     

    2. 하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 25년 3월 1일 ~ 17일
    • 지급 시기 : 25년 6월 말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  : 12월 말 지급 X -> 다음 해 6월 정산

    📢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 한 경우 :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5년 9월 정산

     

    하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하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3. 지급대상

     

    근로소득 요건 : 24년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불가능

     

    총소득 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현재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포함)

     

    4. 지급금액 

     

    하반기 소득분 : 연간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급.

     

    예를 들어, 연간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이라면

    • 상반기 지급액: 35만 원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지급액: 65만 원 (6월 말 지급)

     

    5. 정기신청과 차이점

     

    정기신청과의 차이점

     

    6.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중복 신청 안됨.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자동 신청 처리
    상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 소득분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 (소득 변동이 크면 환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 환수 가능성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