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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감액 통보를 받았는데, 정말 끝일까요?”
“내가 신청한 내용이 맞는데 왜 지급이 안 되는 거지?”
사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급 후에도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그 이의신청 방법과 제출 기한, 주의사항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장려금 이의신청이란?
장려금 신청 후, 국세청에서 ‘지급 불가’, ‘지급 금액 감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신청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대상 사례
- 지급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급 불가'로 통보받은 경우
- 기준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 (소득 산정 오류 등)
- 환수 통지를 받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신청 기한
구분 |
내용 |
---|---|
기한 |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소득명세서 등) |
📍 이의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마이홈택스’ 메뉴 클릭
- ‘세금 신고’ → ‘장려금 이의신청’ 선택
- 이의신청 사유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제출’ 버튼 클릭 후 접수번호 확인
이의신청서 작성 팁
-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기재 (예: 재산 계산 방식 오류, 자녀 생년월일 착오 등)
- 모든 증빙서류는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제출 가능
- 접수 후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홈택스 알림으로 확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이의신청 접수 후, 1~2개월 내 심사 완료되어 결과가 통보됩니다. 단, 신청건이 많은 경우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 이의신청 거절되면?
국세청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이의신청은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이 더 간편합니다.
-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면 감액·환수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국민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 실수나 행정 착오로 인해 억울하게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을 참고해 꼭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