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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아내를 돕고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휴가 제도이다. 이는 가족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아빠의 육아 참여 활성화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및 시기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 3회 분할하여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지급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을 지급.
신청시기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1부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에서 발급 가능하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제한 및 감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
1️⃣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제한(법 제77조, 법 제73조)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 :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감액(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센터(www.workplus.go.kr)
고용복지업무전산시스템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