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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은 2025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 18:00까지 진행되며,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적법한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 수행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이 많아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절차
- 온라인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심사위원단 심사
- 지정 결과 발표 (7월 예정)
지정 혜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3년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 부여
-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지원
- 정책자금 융자
- 판로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02-2100-619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 1551-2024
-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접수 및 오류 문의 : 1661-4006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큰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