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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니야?”
“고용보험 가입돼 있어도 청년은 불리한 거 아냐?”
“나는 퇴사했는데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청년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최소 100만 원 이상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면 바보 되는 ‘청년 계약직 실업급여’ 제도의 핵심을 오늘 이 글에서 아주 쉽게,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 청년도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고용노동부가 운영.
핵심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계약 만료 등)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세히 살펴보기
자발적 퇴사인데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례
청년 계약직 중 일부는 “나 스스로 그만뒀다”라고 생각해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에 해당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초간단 요약)
1️⃣ 이직 후 14일 내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2️⃣ '워크넷'에 구직등록
3️⃣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4️⃣ 수급자격 인정 →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5️⃣ 구직활동 → 정기 실업인정 신청
💡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1일 상한액은 2025년 기준 약 77,000원입니다.
✅ 간단 계산법 : 최근 3개월간 평균 일급 × 60% × 지급일 수
🔎 예시:
월급 200만 원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 200만원 ÷ 30일 × 60% = 40,000원 (1일 기준)
→ 40,000원 × 120일 = 약 480만 원 수령 가능
청년들이 자주 묻는 Q&A
Q1. 6개월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Q2. 알바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단기 알바는 제외되며, 주 15시간 이상 정규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Q3.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휴학생은 가능, 재학생은 제한됨. 고용보험 가입과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퇴사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A.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이직확인서 요청,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수
마무리 요약 & 꿀팁
- 청년 계약직도 고용보험+비자발적 퇴사+180일 이상 근무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가능!
-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 인정
- 신청 시기 놓치면 손해, 퇴사 후 즉시 워크넷 등록 필수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가 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