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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근로허가신청'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고용은 벌금형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중요합니다.

    📌 특히 2025년 개정된 고용허가제(E-9) 신청 절차는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근로허가?

     

    고용주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정부에 사전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비전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고용허가제(E-9) 대상 및 요건

     

    구분 내용
    대상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16개국 국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비자 종류 E-9 (비전문취업)
    고용 가능 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최대 근로 기간 3년 + 1년 10개월 연장 가능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외국인 근로자 근로허가신청
    외국인 근로자 근로허가신청

     

     

    1.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 신청서 제출
    2. 국내 인력 구인 노력 후, 외국인력 도입 신청
    3. HRD Korea 배정 → 송출국에서 인력 선발
    4. 비자 발급 후 국내 입국 및 취업교육 이수
    5.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 개시

     

    4. 신청 자격 (사업주)

     

    • 고용허가제 적용 사업장(5인 이상 제조업 등)
    •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 이상 진행한 이력 필요
    • 외국인 고용 제한 업종이 아닐 것

     

    5.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 채용 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고용 후 15일 이내 취업개시신고
    • 체류자격 확인 및 유효기간 준수
    • 4대 보험 가입
    • 사업장 변경 시 관할 출입국에 신고

     

    7. 위반 시 불이익

     

    불법 체류자 고용, 허위신고 등 위반 시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제한조치 및 외국인 고용 제한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국인을 구하지 못했는데 바로 외국인 채용 가능할까요?
    → 국내 구인노력 절차를 거친 뒤에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이 출입국 후 바로 근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입국 후 3일간의 취업교육 이수 후 근무 가능.

     

    Q.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는데 제가 거부해도 되나요?
    → 법적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고용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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