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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근로허가신청'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고용은 벌금형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중요합니다.
📌 특히 2025년 개정된 고용허가제(E-9) 신청 절차는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근로허가?
고용주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정부에 사전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비전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고용허가제(E-9) 대상 및 요건
구분 | 내용 |
---|---|
대상 외국인 | 고용허가제 대상 16개국 국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
비자 종류 | E-9 (비전문취업) |
고용 가능 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
최대 근로 기간 | 3년 + 1년 10개월 연장 가능 |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 신청서 제출
- 국내 인력 구인 노력 후, 외국인력 도입 신청
- HRD Korea 배정 → 송출국에서 인력 선발
- 비자 발급 후 국내 입국 및 취업교육 이수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 개시
4. 신청 자격 (사업주)
- 고용허가제 적용 사업장(5인 이상 제조업 등)
-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 이상 진행한 이력 필요
- 외국인 고용 제한 업종이 아닐 것
5.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 채용 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고용 후 15일 이내 취업개시신고
- 체류자격 확인 및 유효기간 준수
- 4대 보험 가입
- 사업장 변경 시 관할 출입국에 신고
7. 위반 시 불이익
불법 체류자 고용, 허위신고 등 위반 시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제한조치 및 외국인 고용 제한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국인을 구하지 못했는데 바로 외국인 채용 가능할까요?
→ 국내 구인노력 절차를 거친 뒤에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이 출입국 후 바로 근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입국 후 3일간의 취업교육 이수 후 근무 가능.
Q.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는데 제가 거부해도 되나요?
→ 법적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고용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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