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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의외로 많은 사업주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일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도 의무이며, 미신고 시 벌금·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4대보험 신고 방법, 예외,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예,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단, 일부 국적 및 체류자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 국내에 고용된 모든 외국인 근로자(E-9, H-2 포함)
- 예외: 체류기간 6개월 미만 또는 단순 연수생 등 일부 제외
4대보험 적용 여부
보험 항목 |
적용 여부 |
비고 |
---|---|---|
국민연금 | 국적별 적용 | 한국과 상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한해 적용 |
건강보험 | 의무가입 | 사업장 가입자 자동 적용 |
고용보험 | 의무가입 | 실업급여는 미제공 (단, 산재 시 보장) |
산재보험 | 무조건 적용 | 모든 근로자 강제 가입 |
외국인 4대보험 신고 방법
① 고용 후 즉시 4대보험 취득신고
- 고용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이 각 보험공단에 ‘취득신고’
- 사업장 단위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가능
② 신고처별 담당 기관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kcomwel.or.kr👆
③ 온라인 통합 신고 방법
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 ✅4insure.or.kr에서 일괄 신고 가능
사업주가 자주 묻는 Q&A
Q. 외국인이 실업급여도 받나요?
A.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지만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단, 고용보험 납입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Q. 단기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1개월 이상 근무 시 건강·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협정 국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근로자 보호와 법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 고용 즉시 4대보험 가입과 신고를 완료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 4대보험부터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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